구직 비자(D2→D10) 변경 안내

작성일
2025.08.25
작성자
국제교류지원실
조회수
1229

구직 비자(D2D10) 변경 안내


(중요)

본교에서는 구직 비자(D10) 변경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직 비자(D10)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모든 서류를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 변경 및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서류는 자격 요건 및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출입국외국인사무소(1345)로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 비자(D2D10) 변경 서류

변경 수수료

35,000

필수 공통 서류

통합신청서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최근 3개월 이내, 3.5*4.5, 바탕이 흰 여권용 사진)

 

구직활동계획서

양식 바로가기(클릭)  

체류지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종 증명서(국, 영문) 자동발급기 위치 안내(클릭)  

성적증명서

각종 증명서(국, 영문) 자동발급기 위치 안내(클릭)  

전자수입인지 100,000(학내 농협은행에서 구입)

 

(1)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중간평가 합격증,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추가 제출 서류

결핵검사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적이 없는 학생만 해당)

 





구직 비자(D10) 연장 서류

연장 수수료

35,000

 

필수 공통 서류

통합신청서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최근 3개월 이내, 3.5*4.5, 바탕이 흰 여권용 사진)

 

구직활동계획서

양식 바로가기(클릭)   

체류지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체류경비 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서 7,000,000원 이상(, TOPIK 4급 취득 시 면제)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으로 점수제 면제받은 사람은 체류 기간 연장 시 점수제 적용 대상자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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